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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138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스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70,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류, 합판 수입 . 판매업 등을, 피고는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및 관련 가공· 수집 제조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버섯배지용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고 한다)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공급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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