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39,702,22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연대하여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139,702,221원, 피고 C에 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배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016. 11. 3. 2억 원, 2016. 11. 11. 5,000만 원, 2017. 3. 24.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5. 30. 피고 회사에,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횡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