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함.
  • 원고는 2016. 10. 28. 피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 주식 20%를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11. 3.부터 2017. 3. 24.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5. 30. 피고 C이 투자금을 편취·횡령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

1

사건
2018나2040615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39,702,22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연대하여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139,702,221원, 피고 C에 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배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016. 11. 3. 2억 원, 2016. 11. 11. 5,000만 원, 2017. 3. 24.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5. 30. 피고 회사에,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횡령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