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원고보조참가인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2. C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693,137,170원 및 그중,
(1) 508,641,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2018. 7. 6.까지 연 3.44%,
(2) 387,857,8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3)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4) 276,666,9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5) 9,747,89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6) 6,040,1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2018. 7. 6.까지 연 3.46%,
(7) 3,678,038,810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2018. 7. 6.까지 연 3.4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93,137,170원 및 그중 1 508,641,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4%, 2 387,857,8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3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4 276,666,9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5 9,747,89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6 6,040,1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6%, 7 3,678,038,810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4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7 3,678,038,810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D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구조
1)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E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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