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공급계약 해제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는 상법상 하자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기각함.
  • 예비적 청구(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피고의 책임 50%를 인정하여 155,451,35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들에서 역률 부족, 사양 부족, 미점등, 콘덴서 소손 등 불량이 확인되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있는 제품들을 반품하였으나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일부 제품은 원고가 보관 중임.
  • 원고는 2018. 4. 13.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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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758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451,354원과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9. 12. 12.까지 연 6%,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973,940원과 그중 185,906,72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139,067,22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 포함)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제품들에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제품 중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반품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의 반품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하자 있는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 4. 1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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