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451,354원과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9. 12. 12.까지 연 6%,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973,940원과 그중 185,906,72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139,067,22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