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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6555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 남양주시 B 임야 23,762m2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3. 3. 22.자 2013타채446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같은 법원 2013. 5. 24.자 2013타채52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남양주시의 2013. 7. 18.자 및 2014. 9. 11.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 각 해제되기 전까지, 나.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8 내지 19행의 "C는 남양주시 B 임야 23,7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를 "C는 남양주시 M 임야 33,849m2 및 B 임야 24,793m2[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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