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 남양주시 B 임야 23,762m2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3. 3. 22.자 2013타채446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같은 법원 2013. 5. 24.자 2013타채52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남양주시의 2013. 7. 18.자 및 2014. 9. 11.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 각 해제되기 전까지,
나.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5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70,419,41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생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