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일부 경정 및 원고,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제3항 중 금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을 서고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 E은 피고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및 목재 구입 등 명목으로 총 6,199,1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특정 송금액 및 목재계약 관련 자금 1,106,100,000원이 E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 12. 10.자 변제액 600만 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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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6524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제3항 중 "132,517,481원"을 "132,513,218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11. 6. 9. 작성 증서 2011년 제37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 8. 16. 작성 증서 2013년 제100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 뒤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0, 42, 222번은 E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 12. 10.자 변제액 600만 원이 누락되었으며, J의 L 목재 납품계약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11억 600만 원은 E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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