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제3항 중 "132,517,481원"을 "132,513,218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11. 6. 9. 작성 증서 2011년 제37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 8. 16. 작성 증서 2013년 제100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 뒤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0, 42, 222번은 E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 12. 10.자 변제액 600만 원이 누락되었으며, J의 L 목재 납품계약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11억 600만 원은 E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