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C.D.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85,148,704원 및 그 중 2,522,404,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62,743,9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S 주식회사 관련 우발채무에 관한 청구 (=753,034,335원)를 취하하고, 응축수 배관 부지에 관한 사용 동의 관련 손해배상청구 (=3억 원)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3,572,829원 및그 중 196,772,3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800,4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8,033,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