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등기 추정력 및 매매계약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E)은 1956. 6. 30. 호주상속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2009. 9. 6. 망인과 피고(망인의 동생)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 2009. 1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망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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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422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12.6.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5. 접수 제5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2015.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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