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5. 접수 제5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2015.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