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 작성권한 위임 여부 및 진정성립 추정 번복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보험설계사 22명이 I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I는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줌.
  • E은 이 사건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대표이사 M에게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함.
  • M은 E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위 공정증서가 원고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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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2997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7. 24. 작성의 2015년 제1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은 I가 원고를 포함한 22명의 이 사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의 대표이사 M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위 인감증명서를 위 위임장에 첨부하였다. 이후 M는 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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