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7. 24. 작성의 2015년 제1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은 I가 원고를 포함한 22명의 이 사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의 대표이사 M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위 인감증명서를 위 위임장에 첨부하였다. 이후 M는 E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