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 및 명의신탁자의 권리구제 수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선택적 청구 중 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제3자이의 또는 청구이의 청구는 기각함.
  •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의 회장 F은 원고 소유 임야의 협의 매수 대금 보관을 위임받아 종원 D, E, F 3인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함.
  • 피고 B은 집행채무자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이 준합유 채권이거나 D에게 실질지분이 없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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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1086 예금
원고,항소인
A종회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선택적 청구 중 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제3자이의 또는 청구이의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의 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 B의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349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서울지방법원 2015타채10800호 압류추심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준합유인 채권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로서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집행채무자 D에게 실질지분이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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