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1행~15행: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다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