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조건 및 동기의 착오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피고와 1차 계약을 체결함.
  • 1차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됨.
  • 원고는 1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F과 2차 계약을 새로 체결함.
  • 2차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은 동일하나 계약금이 증액되었고, 1차 계약 특약사항에서 '수련원' 문구가 명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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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28806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1행~15행: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다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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