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9,805,449원, 원고 B에게 219,84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9,297,415원, 원고 B에게 169,333,6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 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2013. 8. 17. 23:30경, 같은 달 18. 10:00경 및 같은 달 19. 02: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