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함.
  • 원고 B는 입원 후 태아심박동 변동성 불량, 만기 태아심박동감소 또는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증상을 보였음.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산소 공급 및 금식 지시를 내렸고, 2013. 8. 20. 04:55경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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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28127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9,805,449원, 원고 B에게 219,84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9,297,415원, 원고 B에게 169,333,6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 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2013. 8. 17. 23:30경, 같은 달 18. 10:00경 및 같은 달 19. 02: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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