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2번째 줄의 "감봉까지"를 "견책까지"로 고친다.
제7쪽 17번째 줄의 "2017. 4. 29."를 "2014. 4. 2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사직의사의 진정성 관련
1) 원고는 '실제로는 사직의사가 없었는데도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