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음.
  •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 원고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

1

사건
2018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2번째 줄의 "감봉까지"를 "견책까지"로 고친다. 제7쪽 17번째 줄의 "2017. 4. 29."를 "2014. 4. 2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사직의사의 진정성 관련 1) 원고는 '실제로는 사직의사가 없었는데도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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