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C, D에게 화성시 I 임야 3,769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66m2 지하, 화성시 J 임야 21,322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3, 4,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4m2 지하 및 별지1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0m2 지하에 각 매설된 흄관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E, F, G에게 화성시 K 임야 2,67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4, 5, 6,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220m2 지하에 매설된 흄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C, D 등이 공유하는 화성시 I 임야 3,679m2와 화성시 J 임야 21,322m2 및 원고 E, F, G 등이 공유하는 화성시 K 임야 2,675m2(이하 위 임야와 이 사건 관련 임야를 지칭함에 있어서 '화성시 T면'을 생략하고 L리 이하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하며, I 임야, J 임야, K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1 내지 12,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L, 디, 근 부분 지하에 피고가 직경 1,500mm의 배수 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