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및 채무 상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743,287원 및 그 중 35,22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6. 21.경까지 피고의 아들 D에게 총 221,720,000원을 대여함.
  • 피고와 D은 2012. 6. 21. 원고에게 D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하며, 월 2.5%의 이율로 2012.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함.
  • ...

8

사건
2018나2021638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43,287원 및 그 중 35,22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중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변경된 청구취지의 '150,743,278원'은 '150,743,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 해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와 함께 광물채굴·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아들 D에게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1 2012. 1. 30. 4,000만 원(연대보증인; E, 이하'제1대여금'이라 한다), 2 2012. 2. 28. 및 2012. 2. 29. 합계 4,500만 원(연대보증인; F,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3 2012. 3.5. 2012. 3. 9. 2012. 3. 12. 합계 3,500만 원(연대보증인; G,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4 2012. 5. 7. 2012. 5. 15., 2012. 6. 6. 합계 4,000만 원(연대보증인; H, 이하 '제4대여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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