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43,287원 및 그 중 35,22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중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변경된 청구취지의 '150,743,278원'은 '150,743,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 해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와 함께 광물채굴·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아들 D에게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1 2012. 1. 30. 4,000만 원(연대보증인; E, 이하'제1대여금'이라 한다), 2 2012. 2. 28. 및 2012. 2. 29. 합계 4,500만 원(연대보증인; F,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3 2012. 3.5. 2012. 3. 9. 2012. 3. 12. 합계 3,500만 원(연대보증인; G,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4 2012. 5. 7. 2012. 5. 15., 2012. 6. 6. 합계 4,000만 원(연대보증인; H, 이하 '제4대여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