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의 영업용 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지분 소유권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지분 이전 절차 이행)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기각함.
  •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4년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하여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를 설립함.
  •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로, 2014. 4. 29. E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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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21485 주주명의변경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D유한공사(D) 인민, 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처 C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Col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E 등과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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