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D유한공사(D) 인민, 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처 C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Col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E 등과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