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국회의원이자 대학 이사장 및 총장을 지낸 인물임.
  • 피고 C은 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임 처분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
  • 원고는 해당 기사들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사 내용의 허위성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표 3항 부분(부동산 투기 의혹)...

13

사건
2018나202071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10.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6행의 "인정할 있는"을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제7쪽 제16, 17행의 "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를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표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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