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6행의 "인정할 있는"을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제7쪽 제16, 17행의 "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를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표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