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계약상 적자 부담 약정의 해석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적자 부분 315,818,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들(F, G, H)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도급함.
  • 시공사들은 2016. 5.경 원고에게 'D구역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9. 3.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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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2044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81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9. 4. 12.까지 는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F', 'G', 'H'이라고만 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시공사들'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시공사들은 2016. 5.경 원고에게 'D구역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기재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갑 제2호증(약정서)에 기재된 것인데,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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