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81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9. 4. 12.까지 는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F', 'G', 'H'이라고만 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시공사들'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시공사들은 2016. 5.경 원고에게 'D구역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기재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갑 제2호증(약정서)에 기재된 것인데,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기반시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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