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D 전 3,123m2, 의정부시 E전 6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9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