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약정금 및 사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은행)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며, 빌라 신축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함.
  • 이로 인해 H이 25억 8,09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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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18328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D 전 3,123m2, 의정부시 E전 6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9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마지막 행의 '실질적 운영자인 J'를 '사내이사이자 2대 주주인 J'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단에서부터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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