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2017363 대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H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76,273유로 및 그 중 4,699유로에 대해서는 2014. 10.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971유로에 대해서는 2014. 10. 1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1,807유로에 대해서는 2015. 2. 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74,796유로에 대해서는 2016. 1. 21.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2019. 4. 20.이 도래하면, 218,584.6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487.47유로 및 그 중 270,018.39유로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453,049.97유로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113,413.11유로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위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515유로 및 그 중 270,018.39유로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453,049.97유로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229,446.64유로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9,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0 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
○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산에 설치될 B(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은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공급기일이 2014. 6. 18.로 연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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