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토지를 통과하여 수도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1] 기재 토지에 수도관 및 하수·우수·오수 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수도관, 하수·우수·오수관 및 가스관 시설권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수도관 외의 부분을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그중 하수 · 우수·오수관 부분을 부동의하여 가스관 부분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4쪽 11행(박스 제외)까지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들과 U, V, W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L 도로'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
제1심 판결 3쪽 12행 '피고 전원교회는'을 '대한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