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접수 제71381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2. 접수 제71380호로 마친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0,219,855/6,027,335,25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의 '원고들' 및 '원고 B'를 각 '원고'로, '원고 A'을 'A'으로 각 고쳐 쓰고, 2 제1심판결문 제14쪽 17행부터 제15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피고의 E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의 획득 및 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