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보증행위 무효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증책임)는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2005. 10. 26.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및 상가 일부 세대 소유권 이전을 약정함.
  • 피고는 2007. 2. 15. B에게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해제되었다는 통고서를 발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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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13750 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및그 중 3억 6,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기존 시장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5.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 라 한다)가 시공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시공보증서를 피고 에게 제출할 경우 B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26. B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아파트 및 상가 각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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