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및그 중 3억 6,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기존 시장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5.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 라 한다)가 시공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시공보증서를 피고 에게 제출할 경우 B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26. B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아파트 및 상가 각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