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기사삭제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1,7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E)의 자회사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 기사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 I. J, K, L, M. N. O. P) 회사들에 대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며, 피고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