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사 삭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집행문 부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F를 운영하는 D의 자회사임.
  •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원고는 위 기사들이 명예를 훼손한다며 피고에 대해 기사 삭제 및 포털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특정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삭제 요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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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12023 집행문부여의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1.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기사삭제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1,7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E)의 자회사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 기사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 I. J, K, L, M. N. O. P) 회사들에 대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며, 피고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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