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와 C 사이에 포천시 D 공장용지 2,945m2에 관하여 2013. 5. 2. 체결(성립)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 A 부분은 제1심에서 확정되었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기초사실,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 중 일부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목차 "나. 2) C의 채무초과 여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채무 초과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달리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