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및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B, C가 제기한 동업관계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제1심 공동피고 D는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운영함.
  • 2015. 10. 25.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원고 A가 D에게 투자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이 완료됨.
  • D는 2,500만 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한 후, 2016. 2. 15.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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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113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E
2F
변론종결
2019. 3.6.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커피숍에 대한 동업관계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D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커피숍에 대한 권리 . 의무 양도 · 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2행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로 고치고, 나머지 "피고 D"는 모두 "D"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원고 B에서 운영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는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2017. 2. 28. 폐업하였다.」 2.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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