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커피숍에 대한 동업관계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D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커피숍에 대한 권리 . 의무 양도 · 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2행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로 고치고, 나머지 "피고 D"는 모두 "D"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원고 B에서 운영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는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2017. 2. 28. 폐업하였다.」
2.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