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증서 201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제1, 2집행증서 작성 당시 원고 B이 원고 A에게 그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