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장단 회의 구성원의 의결권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회장단 회의 구성원의 의결권 범위에 대한 주장을 추가로 판단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회장단 회의 구성원에 회장과 부회장뿐만 아니라 감사장, 부감사장, 감사, 총무까지 포함하여 12명이며, 이들 모두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 피고 회칙 제15조는 각 임원의 직권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며, 감사장, 부감사장, 감사가 회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 감사들의 의결권을 ...

15

사건
2018나2010478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6. 4. 26.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기소되어' 다음에 '2018. 6. 29.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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