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기소되어' 다음에 '2018. 6. 29.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서울중앙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