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1]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4쪽 14번째 줄 '강경변증(간경화)'를 '간경변증(간경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망 B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결국 이 사건 상해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