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3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직권면직 무효확인청구를 해고 무효확인 청구로 변경하고, 임금지급 청구의 원금 부분을 확장하는 대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2면 3 내지 5행의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에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한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