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710,7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710,7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413,1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413,1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