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주)0은 3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 2014. 9.경 당시 건축주인 주식회사 디에이엠씨는 이 사건 토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건축설계 도급을 주었음.
  • 2016. 1. 18. 숙박시설 신축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2016. 9. 27. 착공신고를 마친 후 2017. 8. 3.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점포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 원고는 제2...

33

사건
2018나200906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유한회사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710,7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710,7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413,1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413,1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3행의 "차임 1,500원"을 "차임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5행의 "(주)○은 2014. 8.29. 원고에게"를 "(주)○은 2014.8.29. 피고 회사들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10, 15행의 각 "부산지방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2쪽 6행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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