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28,3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114,9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28,3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