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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8949 공사대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및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및부대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2. C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28,3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114,9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28,3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종전 G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방법 또는 지급조건, 일반조건 제38조 제9항에서 정한 공사비용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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