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6. 10.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소재 집합건물인 5층 상가(총 점포수 23개, 이하 위 구분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각각의 점포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하여 2015.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각 점포를 분양한 회사로서 현재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E, F, G, H, I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2016. 10. 27. 최초로 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