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 및 추인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제1차 관리단집회 결의는 소집 절차상 하자로 취소 사유가 존재하며, 제2차 관리단집회 추인 결의는 소집 통지 절차를 완전히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성시 D 소재 5층 상가(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로, 현재 202호를 소유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임.
  • 2016. 10. 27. 제1차 관리단집회에서 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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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8710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관리단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6. 10.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소재 집합건물인 5층 상가(총 점포수 23개, 이하 위 구분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각각의 점포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하여 2015.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각 점포를 분양한 회사로서 현재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E, F, G, H, I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2016. 10. 27. 최초로 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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