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병원 공동운영관계 청산 및 업무관여 금지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F병원 공동운영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신규 환자 접수·진료 등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병원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03. 1. 1.경 균등한 지분 하에 F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해 옴.
  • 2009. 9.경 피고 D은 병원 자금으로 자신의 집 비데 리스 비용을 지급하다가 원고들의 문제 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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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7106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위 병원의 신규 환자 접수·진료등위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병 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03. 1. 1.경 균등한 지분 하에 이 사건 병원을 공동 개원한 이래 위 병원 및 그 부속시설인 난임 클리닉, 체세포복제 연구센터,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피고 D은 2009. 9.경 이 사건 병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당시 자신의 집 등에도 이를 함께 설치한 후 그 리스비용을 병원 자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4. 9.경 원고들이 '리스기계 무단사용은 절도죄가 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형사적 조치를 시사하자 위 리스비용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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