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위 병원의 신규 환자 접수·진료등위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병 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03. 1. 1.경 균등한 지분 하에 이 사건 병원을 공동 개원한 이래 위 병원 및 그 부속시설인 난임 클리닉, 체세포복제 연구센터,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피고 D은 2009. 9.경 이 사건 병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당시 자신의 집 등에도 이를 함께 설치한 후 그 리스비용을 병원 자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4. 9.경 원고들이 '리스기계 무단사용은 절도죄가 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형사적 조치를 시사하자 위 리스비용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