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담보의 정산절차 불이행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함.
  • 원고는 2013. 8. 13. 및 2013. 11. 21.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및 주식 양도를 확약함.
  • 원고는 2014. 9. 24. 피고 A, C와 채무액 및 변제방법을 정하고, 채무 불이행 시 질권설정된 지분에 대한 명의개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 A에게 2014. 4. 30. 1억 원, 2014. 7. 15. 1천만 원, 20...

10

사건
2018나2006554 증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피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8.5. 18.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의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11호증, 갑 14 내지 16호증, 갑 2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쪽 제18행의 '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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