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의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11호증, 갑 14 내지 16호증, 갑 2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쪽 제18행의 '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