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기성 공사대금)는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PF대출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함.
  • 2016. 2. 말경 원고가 받으려던 PF대출이 무산됨.
  • 원고는 2016. 1.경까지 하수급인 삼우건설을 통해 공사비 80,765,475원을 지출하여 전체 공사의 1%에도 미치...

6

사건
2018나2006240 대여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7. 20.까지 연 5%, 2018. 7.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와 3억 900만 원의 계약 해지 내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이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대여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관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PF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준공 후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담보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돈으로 위 PF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