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7. 20.까지 연 5%, 2018. 7.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와 3억 900만 원의 계약 해지 내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이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대여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