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원인무효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명의도용 또는 부제소합의에 의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부인함.
  •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피담보채권 불성립·부존재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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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567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6. 9. 접수 제437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9. 접수 제221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괄호 안의 '제10007호'를 '제100071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 B로'를 '피고 B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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