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6. 9. 접수 제437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9. 접수 제221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