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법상 보상금 청구권 부존재 및 토지 인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경부터 AY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시 중원구 AZ동 및 BA동 일대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원고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제1 토지(2,066m2)와 이 사건 제2 토지(1,874m2)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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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3791 토지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H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머. 2항 중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를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F, G과 공동하여, 가. 성남시 중원구 AW 답 2,066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89m2, 별지2.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L) 부분 4m2. 별지2.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c) 부분 175m2, 별지2.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 부분 454m2, 별지2.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201m2 및 나. 성남시 중원구 AX 답 1,874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89m2, 별지2. 감정도 표시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 별지2. 감정도 표시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o) 부분 3m2. 별지2. 감정도 표시 21, 22, 25, 2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 부분 155m2, 별지2. 감정도 표시 27, 28, 31,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69m2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AY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시 중원구 AZ동 및 BA동 일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W 답 2,066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성남시 중원구 AX 답 1,874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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