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머. 2항 중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를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F, G과 공동하여,
가. 성남시 중원구 AW 답 2,066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89m2, 별지2.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L) 부분 4m2. 별지2.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c) 부분 175m2, 별지2.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 부분 454m2, 별지2.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201m2 및
나. 성남시 중원구 AX 답 1,874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89m2, 별지2. 감정도 표시 11, 12.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60m2, 별지2. 감정도 표시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o) 부분 3m2. 별지2. 감정도 표시 21, 22, 25, 2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 부분 155m2, 별지2. 감정도 표시 27, 28, 31,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69m2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