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938,009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49,938,00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8면 기재 표 중 다음 해당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