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10층 소유자의 11층 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 및 변제충당의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구분소유자임에도 11층 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임차인들이 납부한 관리비는 당월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지분권자이며, 11층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건물 10층과 11층의 지분소유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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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004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G 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04. 11. 15.부터 2014. 6. 30.까지의 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지분권자인 원고가 11층에 관한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2구좌 즉, 1016.92분의 14.52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11층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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