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04. 11. 15.부터 2014. 6. 30.까지의 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지분권자인 원고가 11층에 관한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2구좌 즉, 1016.92분의 14.52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11층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