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탈퇴 시 출자된 부동산 사용권의 존속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 부대항소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2004년 이 사건 건물 4동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과 10월 두 차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공동 운영함.
  • 2008년 12월, 이 사건 주유소를 H에게 임대하고 석유판매업 등록명의를 H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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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915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23.부터 피고가 별지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및 부속서류 일체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공동 소유 1) 원고와 피고는 2003. 6. 18.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D 주유소용지 3,160m2, E 잡종지 1,796m2, F 주유소용지 1,496m2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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