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약 8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다.
2) 원고는 2011. 1. 7. D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1드단169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17. "원고와 D은 이혼한다"는 결정사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D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절도 등의 범죄사실
가) 피고는 2016. 1. 6.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