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C는 2009. 12. 3.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경 (주)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0원 부분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채권양도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주)C가 2012. 11. 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