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 양수인의 이자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11. 1.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 원고의 이자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주)C는 2009. 12. 3.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는 2012. 11. 1.경 (주)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C는 2012. 11.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한 대여금 3억 원과 함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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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00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환자공동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C는 2009. 12. 3.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경 (주)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0원 부분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채권양도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주)C가 2012. 11. 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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