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9, 677, 2014부노78, 97(병합) 부당해고 및부 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이라 한다)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에는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