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 12. 31. 참가인(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영위 회사)으로부터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음.
  • 원고들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
  • 원고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서...

7

사건
2017재누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1.A
2.B
3.C
4. D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9, 677, 2014부노78, 97(병합) 부당해고 및부 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이라 한다)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에는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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