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2014. 11.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에게 답안작성도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2014. 9. 20.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 시험의 제1과제 배치계획(배점 60점)에서 30점, 제2과제 대지분석·대 지조닝(배점 40점)에서 15점을 득점하였다.
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7. 원고의 이 사건 시험 점수 합계 45점이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제2과제 중 투상도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