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판결: 재심사유 불충족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불충분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10. 17.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3. 서울행정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1.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7.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사건
2017재누1007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항소인
1.A
2.B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3. 6.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2012. 10. 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4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3. 6. 12.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3.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14186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1. 8.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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