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개시 및 절도미수, 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절도미수만 유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강도상해(주위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상해(예비적)로 변경되었고,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6

사건
2017재노50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상해]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A
검사
김승우(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강도상해죄 부분은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07). 나.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3노124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기존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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