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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노14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장지영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975.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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