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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7누902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중앙2016부해41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중앙2016부해41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이라 한다)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참가인 C: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이하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및 소결론)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 다) 다음으로 참가인 C에 관하여 본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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