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건에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됨.
  • 피고는 2016. 5. 13. 위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
  •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8.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

8

사건
2017누885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 재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구하는 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로, 21행의 "과세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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