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 재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구하는 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로, 21행의 "과세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